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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업체 볼빅 상표 베낀 캘러웨이, 골프공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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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MZ세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에게 가장 핫한

스포츠가 있다면 바로 골프인데요.

오늘은 골프와 관련된 기사를 함께 살펴보려고합니다.

골프공 제조업체인 볼빅과 캘러웨이 간에 생긴 갈등인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간에 벌어진 골프공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볼빅이 일부 승소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캘러웨이골프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 지급과 함께

‘Magna(매그나 마그나)’ 상표를 골프공에 표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재고 상품 폐기도 명령했죠.

두 기업간의 갈등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볼빅은 2012년부터 골프공 ‘MAGMA(마그마)’를 판매해왔는데요.

캘러웨이골프는 2018년 ‘Magna’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면서 입니다.

이에 볼빅은 특허심판원에 캘러웨이 상표등록 무효 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볼빅은 “이 상표가 소비자에게 캘러웨이 제품과 볼빅 제품을 헷갈리게 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캘러웨이는 “우리 상표는 ‘매그너’ 혹은

‘매그나’로 읽혀 ‘마그마’로 읽히는 볼빅 브랜드와 관련이 없다”고 맞섰죠.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함을 판단할 때 외국어로 이뤄진 상표의 호칭은

국내 수요자 대부분이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해 정해진다”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중 하나만 유사하더라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캘러웨이 골프공의 폐기도 명했습니다.

캘러웨이가 해당 골프공 판매를 중단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해당 상표의 골프공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골프공 폐기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볼빅이 청구한 1억원 중 2000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권리 침해시

법적 효력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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