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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내년부터 체크무늬 교복 못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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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 특허'입니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_^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며칠 안남았네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체크무늬 교복을 입지 못한다'는 기사입니다.

당장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하면 떠오르는 체크무늬가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교복 디자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버버리는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되던 체크 패턴 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문제의 체크무늬는 버버리를 대표하는 패턴이기도 하며 상표권으로 등록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권은 상표출원시 갖게 되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지난 1924년 버버리가 검정, 하양, 주황, 밤색의 패턴에

중세 기사 문양을 넣은 고유의 체크무늬를 선보이며

대중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체크무늬는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버버리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죠.

이 때문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문제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버버리를 대표하는 체크무늬는 교복 소매나 옷깃, 치마 원단 무늬 등

다양하게 사용돼 왔었죠.

따라서 내년부터 해당 무늬를 사용하는 전국 200여 곳의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변경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내년부터 해당 학교 신입생들은 바뀐 디자인의 교복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수 많은 교복이 다시 재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이 나올지 누구보다 신입생들의 기대가 크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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