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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 적용 제품 인증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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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특허 적용 제품 인증을 통해보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허위특허를 방지하는 사업이 실시 된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가 특허 적용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일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31일부터 제품에 특허의 반영 여부를 심사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제품특허인증'이란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심사 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평가해 통과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 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습니다.이 같은 온라인 사이트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지난 2017년 2395개에서 지난해 2901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은 전문가 단체가 직접 나서 이러한허위표시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변리사회는 평가를 위해 자체 분가위원회를 두고 주심 1명, 부심 2명 등 3명의 심사위원이인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현장검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연 1회 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는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평가에는 심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별도의 수수료가 일부 소요되며

인증기간은 2년으로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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