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상표등록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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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 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상표출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상표의 정의와 기능, 상표출원과정 등 상표와 관련된 핵심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며,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촉진의 수단으로서의 광고선전기능과, 재산적 경제적 가치로서의 재산적 기능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식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 타인의 이익일 침해하는 경우 등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선행조사를 통해 출원할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된 상표에 대해 거절이유가 없을시 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표하며, 출원공고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심사 후 최종 등록 결정을 합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독점권과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림특허가 성심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특허는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 탁월한 등록률, 저렴한 수임료,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우림특허는 첫번째 고객에게 드리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높은 등록가능성으로도 고객님의 특허권 확보를 보장해드립니다. 획득된 특허권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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