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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디자인권 등록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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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 디자인권, 디자인출원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먼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3가지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습니다.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각성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 3가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하며,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하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 준비서류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등을 적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과

디자인의 일련번호 등을 적는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허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인 만큼, 심사도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기까지 평균 8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또한 선출원주의원칙에 따라 출원 전, 신속하고 철저하게 선행조사를 해야하며

확실한 서류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림특허는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 탁월한 등록률, 저렴한 수임료,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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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높은 등록가능성으로도 고객님의 특허권 확보를 보장해드립니다.

획득된 특허권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림특허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침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의 출원경험을 가진 베테랑 전문가, 변리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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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등록률, 수임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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