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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주장 제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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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여러분은 공지예외주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공지예외주장이 도입되고 개정되면서 관련 특허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 도입 이유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지예외주장 요건, 하나

이미 공개된 특허더라도 발명자에 의한 공개라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해당 발명을 출원해야하며,

공개 날짜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한 공지예외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공지예외주장 요건, 둘

발명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 3자가 발명을 공개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가 공개 혹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합니다.

공지예외 적용기간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공지예외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출원일전 1년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됩니다.

공지예외주장 효력 및 유의사항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은 특허출원 심사 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을 근거로 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의 특허거절이 되지 않지만

출원일이 공지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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