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 상표등록 상호등록 상표출원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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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추운 겨울과 함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2023년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보기도 하실텐데요. 이렇듯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상호와 상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호특허, 상표등록 또는 상호등록, 상표출원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이 두가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먼저, 상호란?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시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을 의미하며, 상호명을 등록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자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표등록의 경우, 기호나 문자, 도형, 로고 등의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상호특허와 상표등록. 이 둘은 확연히 다름에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업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상호와 상표에 대해 반드시 알고 가시는게 중요합니다.
상호등록의 경우, 지방법원이나 관할 등기소를 통해 혼자서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철저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하며 등록이 결정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의 경우, 등록한 관한 등기소의 시 또는 군에서만 독점권이 보장되며, 상표등록의 경우 전국단위로 독점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등록의 경우, 존속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표등록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10년이며, 상표권등록갱신을 통해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상호와 상표는 등록조건, 등록처, 보호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를 동시에 등록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표출원의 경우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서는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와 전문지식이 바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림특허는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 탁월한 등록률, 저렴한 수임료,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림특허는 첫번째 고객에게 드리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높은 등록가능성으로도 고객님의 특허권 확보를 보장해드립니다. 획득된 특허권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림특허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침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의 출원경험을 가진 베테랑 전문가, 변리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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