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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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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 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권리획득과 관련하여

선출원주의, 사용주의에 대해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출원주의? 사용주의?

여러분은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용주의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일부 국가만이 사용주의를 택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랫동안 사용주의의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등록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먼저 출원을 진행하게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출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아무리 먼저 출원했다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말이죠.

오늘은 선출원주의와 사용주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의 확실한 획득과 분쟁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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