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 특허출원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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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한 필요서류 중 가장 중요한것은 명세서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임시명세서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시명세서 제도는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임시명세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명세서란?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아이디어 선점이 중요한 기술분야, 스타트업 시장의 경우, 특허출원 시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려면 논문 연구노트 등 명세서 형식에 맞춰 재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특허 출원 시, 전자문서로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정하여 고시한 파일 형식을 따라야합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외에도hwp, doc docx, pdf, ppt, pptx, jpgm tif로 제출 가능합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에서는 특허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 내에 보정서를 통해 전문보정을 하고 청구범위를 추가해야합니다.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속출원을 진행하면서 선출원(임시명세서)에 기초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 뒤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가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형식이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국의 가출원은 정규출원이 아니며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임시명세서 출원은 정규출원으로 인정되며, 임시명세서 출원에 대해 부여된 출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림특허는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 탁월한 등록률, 저렴한 수임료,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림특허는 첫번째 고객에게 드리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높은 등록가능성으로도 고객님의 특허권 확보를 보장해드립니다. 획득된 특허권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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