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특허절차 특허심사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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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우림특허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대부분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심사절차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사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특허심사절차에 대해 지금부터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1.방식심사 2.출원공개 3.실체심사 4.특허결정. 5등록공고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단계로, 방식심사가 됩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등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두번째, 출원공개 단계입니다.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세번째, 실체심사단계입니다. 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과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하여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로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합니다. 네번째, 특허결정단계입니다. 특허결정은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으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시 특허결정서를 출원이에게 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공고단계입니다. 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이 특허결정으로 이어지기까지 특허심사과정에 맞게 한번에 특허결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종종, 거절결정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결정이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길 원한다면,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무효심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림특허는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 탁월한 등록률, 저렴한 수임료,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림특허는 첫번째 고객에게 드리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높은 등록가능성으로도 고객님의 특허권 확보를 보장해드립니다. 획득된 특허권이 사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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