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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선심사제도 핵심만 담았습니다.

우선심사제도-01.jpg

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대부분의 특허가 특허 등록이 완료 되가까지 1-2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특허 출원을 앞당길 수 있는 비결!

우선심사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선으로 심사해 주는 우선심사제도입니다.

빠른 특허출원을 위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들이 필요한지, 신청방법과 처리기간에 대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빠른 특허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대표적으로, 크게 다섯가지로 소개드릴 수 있는데요.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자가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5.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방법

먼저 우선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해보시고, 해당되는 우선심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주시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요건

먼저,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어야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명이 상세설명에만 기재되는 있는 경우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심사 처리기간

우선심사신청서 접수, 특허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 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5개월 또는 9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됩니다.

우선심사 수수료

우선심사신청료는 청구항 수에 관계없이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10만원입니다.

만약, 우선심사가 취소될시, 우선심사신청료의 일부는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우선심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된 비용

(특허의 경우는 4만원, 실용신안의 경우는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각하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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