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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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 오늘은 특허 중에서도 BM 특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알고나면 쉬운 BM특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M특허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BM특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업방법(BM) 발명은 Business Method의 약자로,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기존의 특허가 보호할 수 없었던 온라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비지니스 모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영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과 관련된다면 BM 특허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기술,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게임을 구동하는 기술등 다양한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첫번째로, 가능한 구체적인 실시 예를 제시하여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실시 예만을 작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실시 예 까기 예측하여 최대한 넓은 범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비슷한 사업 모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지금의 BM모델이 출원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출원 되었던,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모델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적인 특징이 제시되어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저한 비교를 통해 유사 서비스와는 무엇이 비슷한지.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파악 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차이점이 확실하게 부각된다면 BM 특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
BM특허는 특성상 무형의 발명이기에 더 까다롭고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와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BM 특허는 매년 30-50% 의 등록률을 보이는데요 연간 특허등록률인 70%의 절반 수준이죠. 이미 유사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거나 동일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행 과정 중에 문제가 발행하거나, 특허 거절 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림특허는 20년 이상의 특허출원 경험을 가진 베테랑 전문가 변리사가 함께 합니다. BM특허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우림특허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침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의 출원경험을 가진 베테랑 전문가, 변리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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