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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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림특허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발명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등을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권리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통해 개인 또는 기업이 막대한 자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도용이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특허권을 받기 위해 반드시 특허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특허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죠. 따라서, 특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등록률1위의 특허사무소! 우림특허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하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창작하더라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이 될 수 없는데요. 다음 제시된 조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해당 조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지만 발명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예시를 제시 해 보았습니다. 1)만유인력의법칙 = 자연법칙 그 자체 2)게임규칙,계싼방법,작도법= 자연법칙이 아님 3)영구기관, 타임머신=자연법칙에 위배 [기술적 사상을 바탕으로 창작할 것]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개념이 구체성을 갖는 수단으로 발현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 무용, 체육 등의 기술은 개인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특허법상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창작은 새롭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현실에서 존재하던 대상을 발명이 아닌 발견을 할 경우 특허법상 창작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도한 것] 기술적으로 고도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술적 창작의 수준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 특허법이 인정해주는 발명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우림 특허 사무소를 방문하신다면 현명하고 수월한 특허상담이 되실 것을 자부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신규성]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실시된 발명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지, 공연 실시를 국제주의로 확대하였습니다.(특허법 제29조) [진보성] 특허출원 전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발명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특허법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절결정 등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등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가 되는 특허 청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해당 특허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림 특허 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각을 활용하여 해당 발명 또는 아이디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특허법은 특허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소지가 많습니다. 특허법이 너무 복잡하다고해서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특허상담을 통해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훨씬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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