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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께서 권리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상표는
‘METAHUMAN LAB'으로, 상표 검토 단계에서 문자부분이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므로 등록가능성이 낮아,
도형이나 다른 문자를 결합하여 출원하실 것을
제안드렸고, 출원인이 고안한 도형과 함께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허청으로부터 미국 ‘에픽게임스 인코퍼레이티드’에서
국내 출원중인 ‘METAHUMAN'단어가 포함된 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METAHUMAN'이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상인간 내지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인간‘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터넷자료 및 기사등에서 사용실태등을
수집하고 사례를 들어 문자에 식별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를 거쳐, 인용상표인 ‘METAHUMAN'등이 거절되었고,
당소 출원건이 2023.05.24.일자 최종 등록결정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를 가지고 있다고해도 경쟁사로부터
카피 또는모방 상표가 나오게되면 선점한 시장을
뺏았기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업체의 소중한 상표를 지키기 위해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림특허는 의뢰인의 상표 상담시
상표 전문 대표 변리사가 직접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당일 출원이 가능한 non-stop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뢰인의 상표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림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확보와 사업 번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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